Q : 개인 또는 가족묘지를 개인 또는 가족 자연장지로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개인묘지의 경우, 개장한 다음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조성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족묘지는 장사시설 폐지신고 및 개장 후 동일 구역을 소재지로 가족 자연장지 조성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자연장지를 조성합니다. 불법묘지일 경우 기존 분묘를 개장신고하고, 개인 또는 가족 자연장지 조성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말 :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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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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