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화장한 유골을 집에 둘 수 있나요?
A : 집에 봉안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봉안시설이 아닌 곳에서 화장한 유골을 보관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 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합니다. 봉안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 봉안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치하는 분묘 형태의 봉안묘, 건축물 형태인 봉안당,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등이 있습니다.
<도움말 :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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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욱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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