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할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 소중하게 살다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마이스터 신문은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의 도움으로 죽음이란 무엇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죽음 이후 뒤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죽음’을 전반적으로 조명해볼 계획입니다.

자필로 작성한 것을 유언으로 인정합니다(출처 : 법제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컴퓨터로 작성한 뒤 유언자의 배우자가 이를 인정하는 도장이나 지장을 직접 찍었다고 해도 공식적인 유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소나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하나라도 잘못 적으면 유언 무효로 판결합니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② 유언장의 작성 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 유언의 성립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 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 유언의 성립 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자필유언 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 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 다만, 반드시 연월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음력이나, 몇 회 생일, 혼인일 등 정확하게 연월일을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③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니다.

④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무인이란 도장 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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